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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 및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한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없이 해당정보를 파기합니다. ■ 하단의 세부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바랍니다.

세부 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칠전길 2,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엠앤케이 (이하 ”) 에 소재한 (이하”) 는 계약제품(이하 "제품")공급 및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할 것을 계약한다.

1[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간 상품의 위·수탁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2[기본원칙] 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3[공정거래 준수]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상대방에게 금품,향응,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4[계약기간] 1)계약 기간은 계약을 날인한 일 이후 1년으로 한다. 2)서면 합의된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3) “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은 위 2)항을 포함한 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별도의 서면으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 1 )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②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상품의 판매위탁] 1)갑이 을에게 발주를 한 상품을 계약제품이라고 한다. 2)본 계약의 제품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6[판매가격] 1)상품 판매가격은 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협의할 수 있으며,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 1) “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 판매 개시 이전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이 배상한다. 배상범위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을"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8[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1) “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에게 제출한다. 3) “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에게 청구하거나,판매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법적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은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9[상품의 발주] 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에게 발주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10[상품의 배송] 1) “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과 협의한 기준 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한다. 2) “의 귀책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로 인한 손해는 이 배상한다. “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에게 부담시키거나,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포장] 1) “과 협의하여 포장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은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이 선 배상하고 은 배송회사에 책임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을 요구한다.

12[상품판매 광고] 1)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은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은 광고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위탁판매 수수료] 1) “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다음 표에 따라 품목별로 정한다. 분류 / 수수료율 기계 / 7% 전자기기 / 8% IT / 8% 화학프랜트 / 9% 건설토목 / 9% 의료바이오 / 9% 해양환경 / 9% 식품 건강 / 9% 주방 인테리어 / 7% 기술 / 10% 2) “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31항의 정산금이라 함은 결제금액에서 결제수수료(가맹수수료)가 모두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14[상품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은 상품판매위탁에 따른 판매대금을 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택배운송장번호 입력된 건에 대하여 2주 간격으로 정산하며, “의 동의 없이 정산 기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결제 계좌 : 3) “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공급금액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주문일자,상품명,상품가격,공제금액,공제금액 산출근거,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2항에 따라 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상품의 교환·환불] 1)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또는 의 귀책사유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교환은 1:1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3)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제품 출고 후 1개월로 한다. 4) “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 배송 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2항의 경우 또는 이 각각 부담한다.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 비를 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7)판매 당사자인 은 고객에 대한 고객응대와 서비스 대응을 한다.

16[리콜] 이 판매 위탁한 상품의 제품상 하자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자할 경우 의 과실로 인한 상품의 제품상 하자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이 부담한다.

17[개인정보보호] 1) “은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에게 제공한다. 2) “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하여야 한다. 3) “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누설·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비밀유지의무] 1)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항의 의무는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1년간 계속된다.

19[계약해지] 1)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서면 상 합의가 있는 경우 . “또는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 거절되거나, "" 또는 "" 자신에 의한 회생·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 “또는 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계약 해지에 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객에게 전달한 제품에 대한 대금은 지불하여야 한다.

20[지식재산권 등] 1) “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또는 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21[제조물책임] 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의 고객 또는 제3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범위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범위내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을은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2[하자책임 및 보증] 1)이 계약에 따라 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2) “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개월으로 한다.

23[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다.

24[통지의무] 1)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5[상계] 19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6[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1)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광주지방법원 )

중재규칙: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

27[계약의 효력] 1) “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이 계약서의 내용은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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